23년도 최저시급 노동 개편안은?
임금 제도 개선 권고 파견 확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제안 정부안 속도 낼 듯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가 권고문은 1953년 제정된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 대부분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임금체계 전반 개선 방안
> 호봉제 직무. 성과급제 전환
> 최저임금, 주휴수당 개선
> 통상임금
> 평균임금
23년도 최저임금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
(인상률 5.0%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 개발연구원 이 결정)
경제성장률 2.7% , 물가상승률 4.5%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2.2% 빼 최저임금 인상률 도출함.
주휴수당 이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주는 유급휴일 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줘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유급휴일에 받는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이다.
하루 3시간을 일주일 동안 15시간, 주 5일 일하면 하루는 주휴수당을 받고 하루는 무급으로
받을 수 있다.
연구회는 주휴수당은
근로시간 및 임금 산정을 복잡하게 만들었으며,
고용주가 15시간 미만 쪼개기 근로계약을 하게 하는 원인 되었다.
근로자 파견, 파업과 관련한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현행 파견법은 경비, 청소, 주차 관리, 통. 번역 등 32개 업종에만 파견 허용하고
파견이 허용된 업종이라도 2년 이상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면 직접 고용한다.
주조,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 등 제조업은 파견이 금지되었다.
파견과 관련한 소송이 잦아 효율성이 낮아
파견 허율 업종을 늘리고 기간 확대 권고했으며
파업 때 대체 근로자를 대신 일하게 하는 대체근로도 허용하는 것을 검토
해야 한다고 했으며 사업장 점거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려는 내용도 있다.
노동부는 빠른 시일에 개정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