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라클 뉴스

23년도 최저시급 노동 개편안은?

반응형

임금 제도 개선 권고 파견 확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제안 정부안 속도 낼 듯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가  권고문은 1953년 제정된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 대부분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임금체계 전반 개선 방안 

> 호봉제 직무. 성과급제 전환

> 최저임금, 주휴수당 개선

> 통상임금

> 평균임금 

 

23년도 최저임금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

(인상률 5.0%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 개발연구원 이 결정)

경제성장률 2.7%  , 물가상승률 4.5%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2.2% 빼 최저임금 인상률 도출함.

주휴수당 이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주는 유급휴일 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줘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유급휴일에 받는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이다.

 

하루 3시간을 일주일 동안 15시간,  주 5일 일하면 하루는 주휴수당을 받고 하루는 무급으로

받을 수 있다.

 

연구회는 주휴수당은

근로시간 및  임금 산정을 복잡하게 만들었으며,

고용주가  15시간 미만  쪼개기 근로계약을 하게 하는 원인 되었다.

 

근로자 파견, 파업과 관련한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현행 파견법은 경비, 청소, 주차 관리, 통. 번역 등 32개 업종에만 파견 허용하고

파견이 허용된 업종이라도 2년 이상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면 직접 고용한다.

 

주조,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 등 제조업은 파견이 금지되었다.

 

파견과 관련한 소송이 잦아  효율성이 낮아

파견 허율 업종을 늘리고 기간 확대 권고했으며

 

파업 때 대체 근로자를 대신  일하게 하는 대체근로도 허용하는 것을 검토

해야 한다고 했으며 사업장 점거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려는 내용도 있다.

 

노동부는 빠른 시일에  개정하려고 한다.

 

 

728x90

'미라클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매수 타이밍 언제 쯤?  (0) 2022.12.16
만나이 계산 법?  (0) 2022.12.09